여권 신규 발급 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경우, 성인 여권 발급 시와는 다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 및 법정대리인 등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친권자 자격이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상주하여,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출 불가 시
- 법정대리인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 준비
- 미성년자 신청자 - 국내 대행기관 본인 및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해외 체류하여, 신청이 불가할 경우
- 미성년자 신청자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에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친권자일 경우
- 미성년자 신청자 -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단,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
1.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공통 구비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공통적으로 구비되는 준비물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 1부
여권용 사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부모 혹은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4. 2촌 이내 친족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 방문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이상,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서류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여권 발급 비용 및 여권 영문 이름을 가족 간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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